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일반음식점 마스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일반음식점 마스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입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의 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별 위험도를 구분하여 집합금지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세부지침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독과 마스크 착용, 일정거리 유지가 공통적인 사항이며,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부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흥시설에는 적용되어 있으나, 일반음식점(주점 등)에는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음식점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업종이고, 일반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강제적 의무화의 관리·감독상 어려움. 그리고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만들고자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한 현장점검시 동사안에 대하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6/0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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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일반음식점 마스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691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40083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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