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pc방, 노래방, 헌팅포차 영업중지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 입니다. 최근 용산구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확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5. 9. (14:00)부로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5. 11. (11:00)부로 유사 유흥시설(헌팅포차, 단란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그리고 5. 22. 서울시 소재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인 유흥시설 및 코인노래방은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상태이며,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고발처리(벌금 300만원이하) 및 확진환자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한 행정명령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시설은 확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6/0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20492104
20210928201441
본청
식품정책과-12693
D000004008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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