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처리(불법영업 단속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처리(불법영업 단속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관련하여, 민원주신 사항은 일반음식점에서의 사행행위 단속 요청사항으로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업소명단 및 서비스형태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개별업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6/0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6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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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처리(불법영업 단속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697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400836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