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관리사무소장의 관리규약 임의 개정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사무소장의 관리규약 임의 개정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관리사무소장의 관리규약 임의 개정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자등의 투표 당시 개정안, 삼단비교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을, 관할구청 수리 이후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추가하여 개정 관리규약을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공고·통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관리규약을 수정하여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 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4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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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관리사무소장의 관리규약 임의 개정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415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0634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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