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불법주차 영상신고 제한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2020052990136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시민신고제”신고항목(8개)외 불법주·정차가 확인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시민신고제」를 도입 이후 2018년 12월 기존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 4개 항목에서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장, 자전거전용차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시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전에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린 후 명확히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접수된「시민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초 정한 신고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민신고제」 항목 선정기준은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위반정도가 중한 장소,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발생 소지가 적은 장소 등이며, 신고항목(8개)외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른 불법주·정차 차량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생활불편신고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강영수 주무관(☏02-2133-45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강영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6/0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7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 전화 02-2133-4556 /전송 02-2133-4903 / yskang@seoul.go.kr / 부분공개(6)
20490171
20210928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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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5716
D000004006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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