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 민원 처리결과 보고(풍아파트) 1. 관련근거 ○ 홈페이지 민원접수 : 2020.05.30.(토) ○ 예방과-6900(2020.05.18.)호 「홈페이지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2. 민원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개요 ○ 접 수 일 : 2020.06.01.(월) ○ 민 원 인 : ○ 민원대상 : ○ 민원요지 : 아파트 공용부분 계단상 좌측으로 자전거 적치 나. 확인 결과 ○ 현장확인 : 2020.06.02.(화) 13:30경 ○ 주 소 : ○ 확 인 자 : 소방위 임민아, 소방장 최영석 ○ 처리결과 : 상기 대상처 현지방문하여 확인한 바 옆 비상계단 좌측에 자전거 1대를 적치하였으나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반하여 화재시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관리소장에게 아파트 공용부분에 적치물을 제거토록 하고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 조치사항 : 민원인에게 전화 통보. 붙임 : 홈페이지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 1부. 끝. 담당자 임민아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06/02 이선철 협조자 담당자 최영석 시행 예방과-701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9-4119 / mina1357@seoul.go.kr / 부분공개(6)
20485648
20210928201730
본청
예방과-7019
D00000400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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