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물제조소등 휴지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전당앞주유소) 1. 관련근거 가. 제조소등의 휴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2005.8.1.) 나. 민원접수-3626(2020.06.02.)「위험물제조소등 휴지 개시 신고서(전당앞주유소)」 2. 위험물제소등 휴지신고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명 연번 대상명 주소 허가번호 구분 1 나. 신청사유 : 다. 확 인 일 : 라. 확 인 자 : 위험물담당 외 1명 마. 중점 확인 사항 ○ 휴지에 따른 탱크?배관?공정설비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제거하고 관계자 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휴지사실의 게시 등 아. 조치사항 ○ 현장 확인 및 휴지에 따른 지도사항 안내서 현장 교부 붙임 : 1. 휴지에 따른 안내문 1부. 2. 휴지에 따른 지도문 1부. 끝.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예방과장 전결 06/02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928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부분공개(6)
20484204
20210928201730
본청
예방과-9288
D000004007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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