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3차 개정 내용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2856(2020. 5.28.)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3차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전 직원 공람 및 교육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 시 준수 사항이 철저히 숙지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 보호 등 민원답변 원문공개 관련 민원처리시 유의사항 추가 · 감사부서 처리가 원칙 등 소극행정 신고민원 처리시 유의사항 신설 · 일반민원을 신고전환시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 등 공익신고성 민원 처리시 유의사항 신설 붙임 : 1.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시 준수사항 1부 3.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시 준수사항 주요개정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상수1-38,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전재용 응답소팀장 김영창 시민봉사담당관 06/02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3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32 /전송 02-2133-0789 / dbtp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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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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