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다중이용업소 점검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 입니다. 최근 용산구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확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5. 9. (14:00)부로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조치”을 발령하였으며, 5. 11. (11:00)부로 유사 유흥시설(헌팅포차, 단란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을 발령하였습니다. 집합금지조치 대상인 유흥시설은 5. 9. (14:00) 이후로 실질적인 영업정지 상태가 되며, 집합금지조치 위반시 고발처리(벌금 300만원이하) 및 확진환자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현재,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시설이외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은 방역소독 조치 및 일정 기간 자진휴업을 하는 등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확진자에 대한 동선은 파악 즉시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으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는 5. 22.자로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5/2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2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20446489
20210928202842
본청
식품정책과-12223
D00000400229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