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업종에 따른 집합금지 해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업종에 따른 집합금지 해제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 입니다. 최근 용산구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확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5. 9. 14시에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5. 11. 11시에 유사 유흥시설(헌팅포차, 단란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은 5. 9. 14시 이후로 실질적인 영업정지 상태가 되며,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고발처리(벌금 300만원이하) 및 확진환자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집합제한명령(방역수칙 준수 명령) 대상인 유사 유흥시설은 5. 11. 11시 이후로 방역수칙 미준수시 “집합금지명령” 이 추가로 내려지게 되며, 관련하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접접촉 등 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시설에 대하여 몇차례에 걸쳐 집합금지되어 많은 분들이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보건당국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완화되어,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모든기관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참고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5/2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0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업종에 따른 집합금지 해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098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400149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