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4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참석 및 자료검토 요청(6257) 1. 집합건물법 제52조의2~52조의6의 절차에 따라, 우리시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입니다. 2. 피신청인께서 분쟁조정에 응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니, 분쟁 당사자 및 조정위원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께 출석통지서(붙임서류)를 송부하고, 4. 분쟁조정위원께서는 참석 및 관련자료 등의 사전검토를 요청합니다. 가. 2020년 제4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 05. 26.(화) 14:3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붙임 1. 분쟁조정신청서 1부 2. 분쟁조정답변서 1부 3. 출석통지서(신청인, 피신청인) 각 1부 4. 사건내용서(서울시) 1부 5. 서울시 제공자료(건축물대장,지도) 압축파일 1개 6. 당사자 제출자료(신청인) 압축파일 1개 7. 당사자 제출자료(피신청인) 압축파일 1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김흥기(신청인),강태형(피신청인),권성환위원,김영두위원,이준형위원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5/2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0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0444713
20210928202842
본청
주택정책과-10020
D0000040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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