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시 누락된 일부 조항의 효력 여부)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관리규약 개정시 누락된 일부 조항의 효력 여부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조문내용 대비표를 작성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수리·신고 기관인 관할구청에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규약 개정 시 기존 규약조문이 누락된 채 개정이 완료되었다면 누락된 조항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5/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99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20443820
20210928202842
본청
공동주택과-8998
D000004000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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