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아파트 시설관리자 인권과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시설관리자 인권과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아파트 시설관리자 인권과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나. 답변내용 - 먼저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들의 인권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관련 제도(법령 등) 개선을 건의할 것이며, 권익침해 시 권리구제 방법 등의 가이드 라인과 입주민 등 대시민 인식개선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현황을 알려드리며, 120다산 콜센터 내 “부당해고 신고센터”에서 상시 노무 상담과 법적 권리구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현황 기관 연락처 서울노동권익센터 ☏ 02-376-0001 도심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70-5143-5370, 02-6959-5255 동남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70-5208-5151, 02-408-5255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 02-3425-8715, 17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 070-4226-8863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 02-852-7341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 02-886-7900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 02-458-5002 노원노동복지센터 ☏ 02-3392-4905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 02-395-0025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02-469-8573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 02-909-3987, 3988 양천구노동복지센터 ☏ 02-2645-0858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496-8477 마포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306-2226 은평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6952-1871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사항중 공동주택관련은 서울시 공동주택과 상담실(02-2133-7127~7129)로 노동자 권리구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21)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5/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99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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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아파트 시설관리자 인권과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999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400032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