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시 세금증가 등 문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시 세금증가 등 문의 답변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미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미희님께서는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시로 시민이 전입할 경우 세금 중과 등 정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차원에서 법인의 설립이나 전입, 지점 설치 등에 관하여는 현행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단순히 서울시로 전입한다고 하여 세금을 중과하는 제도는 없으며 또한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우리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희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5/2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76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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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시 세금증가 등 문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603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39997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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