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표준 사무분장 변경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13889(2020.5.27.)호와 관련입니다. 2. 119안전센터 표준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개인별 사무분장을 즉시 변경하여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이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허가, 조사단속과 같은 규제업무 없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업무 또는 119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될 예정임 ○ 규제업무인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서 예방과의 주된 사무이며, 안전센터에서는 「소방활동자료조사(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주로 수행하므로 안전센터 표준사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나. 변경내용: 소방특별조사요원 삭제 → 소방활동 자료조사 신설 다. 행정사항: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개인별 사무분장을 즉시 변경 붙임 119안전센터 표준 사무분장 변경(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민욱 행정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05/27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930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6981-6811 /전송 6981-6818 / m2@seoul.go.kr / 부분공개(6)
20442506
20210928203135
본청
소방행정과-4930
D000004003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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