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재2동장 (경유) 제목 주민등록 미거주 체납자 주민등록말소 요청(조○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서 주민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 등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 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등록을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세 체납징수활동과정에서 확인되는 주민등록지 미거주 체납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말소를 요청하니 빠른시일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체납자의 연락처 제공(02-2133-3460, , 38세금징수과 주용출 조사관) 등 우리시 체납징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등록 신고지 미거주 체납자 대상자 주 소 조사사유 거주여부 조사결과 비고 체납자 실태조사 - 주민등록 주소지 도로명 주소가 없는 번지임.또한 인근지 구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음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5/2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8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20440587
20210928203135
본청
38세금징수과-11882
D000004003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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