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현충근린공원) 관련 행정소송 의견제출 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125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강명환 박미성 05/27 유영봉 협 조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현충근린공원) 관련 행정소송 의견제출 요청 검토보고 2020. 5.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현충근린공원) 관련 행정소송 의견제출 요청 검토보고 동작구에서 행정소송 진행 중인『’』와 관련 재판부로부터 의견 제출 요청 건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관련문서 ○ 소송 관련 의견제출 요청【동작구 공원녹지과-8215호(’20.5.15.)】 ?? 소송개요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청구취지 및 원인 ○ 추진경위 ?? 재판부 요청사항 ○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우선보상 대상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가.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이 불가피한 토지 나.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다.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나 도로 연접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 라.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마.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바.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산책로 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내에 생길 단절을 연결하기 위한 토지 아. 공원 외 시설(무허가건물 등) 연접지로 훼손이 우려되는 곳 ?? 검토의견 ?? 보상용지도 ?? 향후계획 ○ 검토의견 회신(서울시 → 동작구)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20436359
20210928203135
본청
공원조성과-7125
D000004004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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