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424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석천 변경화 05/26 최승대 협조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신은정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회의 추진 2020. 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회의 추진 다문화가족, 외국인유학생 등 서울거주 외국인이 하나되는 주민체육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대표 의견수렴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자 회의를 개최코자 함 □ 일 시 : 2020. 5. 28(목) 19:00~20:3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참석대상 : 총 16명 ○ 외국인 명예시장, 외국인주민대표(10명),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장,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주무관(2명) □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체육대회 선수단 구성 등 논의 ○ 외국인주민체육대회 운영(외국인노동자체육대회 통합) 방향 논의 ○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등 프로그램 운영 방안 논의 등 □ 소요예산 : 1,300천원 ○ 외국인주민대표 회의참석 수당 : 100천원×11명 ○ 다과 등 회의용품 구매 : 200천원 - 예산과목 :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외국인주민대표 수당은 회의참석 수당 지급 규정 준용(2시간이내 100천원)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 시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 지침 준수 ※ 대면회의를 할 때 준수사항 ㅇ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목아픔),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하기 ㅇ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 자제하기 ㅇ 회의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하기 ㅇ 회의실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가 수시로 사용하기 ㅇ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하기 ㅇ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ㅇ 회의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기 ㅇ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회의를 자제하기 -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해 착용 붙 임 : 외국인주민대표 참석대상자 1부. 끝.
20433890
20210928203359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6424
D00000400281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