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 1. 서울 시정발전에 도움주시는 귀사께 감사드리며 와 관련됩니다. 2. 귀사의 2018년 자본금 실태조사(2017년 자본금)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항에 의거 자료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6.19.(금)까지 나.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다. 제출자료 - 2017년 재무제표 및 증빙서류 일체(실태조사 서류제출 안내 참조) 라. 제출방법 - 실태조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문서(공문)로 제출 - 직접방문 제출 붙 임 : 1.종합공사시공업 실태조사 서류제출 안내사항 및 제출서류목록(자본금) 1부 2.실태조사 대상업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5/26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20430827
202109282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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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7075
D0000040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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