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5개년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761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용 최년수 05/25 윤창진 협조 사무관 김종희 2021년도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5개년 추진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5. 물재생시설과 (물재생기전팀) ‘21년도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5개년 추진계획 보고 물재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전설비 개보수 및 중기 시설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계획연도 : 2021년 ~ 2025년(5년)) ?? 추진배경 ? 기전설비 성능유지를 위한 적기 정비(교체)계획 수립 필요. -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에 따른 설비 가동률 향상과 성능개선 필요 - 에너지 다량소비 시설로 온실가스 낮춤대응, 에너지 절감사업 등 추진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센터별 사업 우선순위 검토.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5개년 이상 계획수립) -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실무지침(환경부) - 물재생센터 노후설비 성능개선 계획(물재생시설과-9029, ‘18.7.11) ?? 현황 및 문제점 ? 주요설비 현황 구분 유입펌프 방류펌프 송풍기 탈수기 농축기 슬러지수집기 침사 인양기 특고압변압기 배관(m) 계 85 29 79 54 56 541 50 38 208,710 중랑 26 12 26 17 20 120 17 10 52,100 난지 24 3 14 8 17 120 7 10 37,324 탄천 15 8 12 11 6 93 12 7 23,261 서남 20 6 27 18 13 208 14 11 96,025 ? 장비운영의 문제점 -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장비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도 저하 · 노후설비 운영의 갑작스런 가동중단에 따른 하처수리 차질 우려 ·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등으로 빠르게 장비의 부식진행 ? 주요장비 내용연수 초과율(내용연수 초과 장비/보유 장비) 구분 유입펌프 방류펌프 송풍기 탈수기 농축기 슬러지수집기 침 사 인양기 특고압 변압기 내용연수 11년 11년 15년 11년 10년 12년 12년 10년 중랑 65 % 100 % 0 % 23 % 55 % 90 % 71 % 55 % 난지 37.5 % 100 % 0 % 41.6 % 31.2 % 70 % 57 % 80 % 탄천 73.3 % 100 % 16.6 % 27.2 % 33.3 % 90.1 % 0 % 57.1 % 서남 65 % 100 % 14.8 % 45 % 61.5 % 92.3 % 85.7 % 77.7 % - 대규모 시설운영 및 교체에 대한 예산투입 부족으로 노후율 증가 · 예산 부족으로 시설 개량 및 장비교체 시기를 초과하여 운영 ? 최근 5년간 주요장비 교체(개선)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합계 2020 2019 2018 2017 2016 건 수 147 24 58 27 17 21 사업비 69,770 18,148 25,058 12,777 7,474 6,313 ※ 물재생센터 노후설비 성능개선 계획(‘18.7.11)에 따라 ’19년부터 예산 집중 투입 ?? 추진방향 ? 투입할 수 있는 가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 우선순위 검토 - 관련 법규에 의한 진단·검사·용역 등 결과에 따른 시설정비 - 공동구내 설비중 안전사고 위험 설비(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용역결과 반영) - 가동 빈도는 낮으나 재난 설비(엔진펌프 등)중 30년 이상 노후설비 - 예비기가 없어 고장시 전체 공정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장비 ? 한강수계기금(중랑,탄천), 재난기금 활용방안 적극 검토 ?? 세부추진계획 ? 센터별 5개년 계획 설비개선 순위 선정기준 - 관련 법규에 의한 진단·검사·용역 등 결과 이행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악취방지법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공정안전관리(PSM), 유해 위험기구 검사, 도시가스, 전기시설 등 - ‘물재생센터 노후설비 성능개선 계획’에 의한 개선대상 -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운영효율이 감소된 주요장비 ※ 제외대상 : 시설현대화 사업, 총인처리시설 사업 등 포함 시설 ? 2021 추진대상 사업선정 기준 ?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 개선 ? 하수도법에 의한 기술진단결과 개선대상 중 최하등급 ? 악취방지법에 의한 기술진단결과 개선대상 중 최하등급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 개선사항 ? 공정안전보고(PSM)에 따른 개선사항 등 요구사항 ? 시설개선 계획에 따른 집중개량 대상 설비 ? ‘물재생센터 노후설비 성능개선 계획’ 에 반영된 사항 ?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계획’ 에 따른 개선방안 반영 ? 설비파손, 부품 단종으로 수리불가 등 불가피한 설비 반영 ? 집중 호우시 침수예방을 위한 엔진펌프 교체 등 수방 관련사항 반영 ? 장비 내구연수를 감안한 노후설비 ? 시설 운영기간, 노후도, 고장내용 및 빈도 등을 분석 반영 ? 개·보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적으로 사업 반영 ? 에너지 절감효과나 운영 효율성 등이 탁월한 경우(유지비절감 고려) ※ 시설을 개량할 경우 자동화, 신기술?고효율 설비 우선 도입 ? 추진일정 - ‘20. 6.26.(금): 센터별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계획 제출 - ‘20. 7.12.(금): 사업대상 현장조사 및 조정(물재생기전팀, 센터합동) - ‘20. 7.20.(월):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5개년 계획 수립 ?? 행정 사항 ? 본 계획은 ‘21년도 기전설비 사업예산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 기전설비 개보수 중기 계획 등 ‘20. 6.26일까지 제출(센터→서울시) - 기전설비 개보수 중기 계획서 작성 → 붙임 2호 서식 - ‘21년도 추진사업 사업설명서 작성 → 붙임 3호 서식 ? 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계획 수립 보고(센터→서울시) 붙임 : 1. 물재생센터 노후설비 성능개선 계획 1부. 2. 기전설비 개보수 중기 계획 작성양식 1부. 3. 사업설명서 작성양식 1부. 4.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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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재생센터 노후설비 성능개선 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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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전설비 개보수 중기 계획(2021~2025) 작성양식(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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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업설명서(`20년 사업대상) 작성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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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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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5개년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761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용 (02-2133-3829) 관리번호 D000004001770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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