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백상기업서울풍물시장관리사무소 (경유) 제목 서울풍물시장 인접 점포 선정자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서울풍물시장 공점포 활성화 활용운영 촉구」(서울풍물시장상인회 ’17. 12. 15.) 관련입니다. 2. 서울풍물시장 공점포 활성화 관련 인접점포 신청자 접수 결과 체납 여부 등 결격사유가 없어 점포사용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공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관리사무소는 납부 대상자가 2019.4.25.(목) 기한내 납부하도록 고지서 교부 및 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개요 ○ 인접점포 활용 신청자 접수 : ’19. 4. 1. ~ 4. 5. ○ 신청자 서류심사 : ’19. 4. 11. ○ 심사 결과 나. 부과내역 ○ 부과 대상 ○ 부과 금액 다. 행정사항 ○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및 납부 : ’19. 4. 17. ~ 4. 25. ○ 임대차 계약 체결 : ’19. 4. 25.한(납부결과 확인) ○ 공점포 입점 및 사용개시 : ’19. 4. 26. ~ ’20. 4. 25 붙임 1. 서울풍물시장 인접점포선정결과 공문 1부. 2. 인접점포 사용표 부과내역 1부. 3. 사용료 산정내역 1부. 4. 사용료 고지서 각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동호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진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17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4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52 /전송 / saisai748@seoul.go.kr / 부분공개(5 6)
20418404
20210928203623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5419
D000003604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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