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고덕] 부분공개(6) 예방과-6961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엄재화 박상희 05/22 이원주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공사장 지하3층에 위험물이 적치되어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위반법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4조 적용법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사본 1부. 2. 적발사진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조치결과 사진 1부.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본 1부. 비 고 ※ 즉시 시정조치 완료함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0. 5. 22.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성봉수
20414744
20210928204221
본청
예방과-6961
D00000400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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