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경유) 제목 특정 개발진흥지구(중구 금융, 중구 디자인) 향후계획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0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한 사정 없이 진흥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및 대상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구에서 사업추진의사가 없을 시 ’20년 심의위원회 개최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구 및 대상지의 해제절차를 밟고자 하오니 ’20.6.11.(목)까지 귀 구의 의사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정 개발진흥지구(중구 금융, 중구 디자인) 추진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현정 산업거점지원팀장 代정정은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5/21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74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2133-8472 /전송 2133-0881 / ppp02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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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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