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반려동물 간식은 단미사료제조업이 있어야지 제조,판매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허가없이 판매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온라인에서 사료를 제조·판매 중인 사료제조업체가 단미사료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소재지 관할 에 사료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단미사료 제조업이 아닌 배합사료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과(☎02-2133-76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5/18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phr0418@seoul.go.kr / 부분공개(6)
20392221
20210928204708
본청
동물보호과-8435
D000003996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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