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20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재배정(3차) 1. 성북구 여성가족과20818(2020.05.12.)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자(세대) - 보호시설 입소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퇴소자(세대) -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퇴소자(세대) ※ 금회 지급대상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 신청금액 세부내역 비고 3차 나. 지원금액 : 금5,000,000원 (시비 100%) ※ ’20년 시비 예산액 : 25,000,000원 다. 지원기준 : 보호시설 퇴소자 1인(세대)당 5,000,000원 라.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시설 신청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 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5/18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0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6,7)
20374191
20210928205159
본청
여성권익담당관-6041
D00000399662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