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관 녹물 방지 및 관리기술 테스트베드 추진계획

문서번호 급수설비과-4633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여성우 유동수 이규상 구아미 05/15 백호 협 조 수질과장 서한호 기술진단과장 김기윤 배수과장 김원수 누수방지과장 이태형 배급수과장 백승학 상수관 녹물 방지 및 관리기술 테스트베드 추진계획 2020. 5.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상수관 녹물 방지 및 관리기술 테스트베드 추진계획 수처리기에 대하여 그 성능이 현장에 도입 가능한 기술인지 성능인증 전 선제적으로 실증?검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19.9.2. 환경부) -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 혁신기술 성능확인 및 실적확보 지원 ○ 행정2부시장 지시사항 () - 상수도 배관 녹물 방지 및 관리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상반기 추진 ○ 제293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개최결과 건의사항 () - 전문가 의견수렴, 국내?외 사례 조사 철저, 테스트 결과 이견 없도록 준비 철저 ○ 상수도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계획 () - Ⅱ 추진 배경 ○ - - ○ 수도사업자가 수처리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합인증(CP) 적합인증 : 한국물기술인증원(환경부)의 성능인증 (근거 : 수도법 제24조 제1항 제7호) 필요 - 민간 급수설비 : 위생안전기준(KC)만 취득하면 설치 가능 (업체 모두 충족) - 수도사업자 : 위생안전기준(KC)과 성능인증 모두 취득시 사용 가능 ※ ’19년 2월 이온화식 수처리기에 대한 성능인증인 적합인증(CP, 임의인증)의 기준이 제정되었으나, ’20년 4월 현재 인증 취득 업체 없음 [평가기준 ] ○ 현행 적합인증 시험조건은 덕타일주철관 및 강관에 대한 성능 검증 불가 - - [적합인증 조건 ] - ○ 현행 적합인증은 이온화식 수처리기에 한정, 타 이론 제품 검증 불가 - - [업체현황 ] ○ 따라서, 적합인증(CP) 취득 후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사용중인 관종의 유지(교체?세척)방법에 도입이 가능한 지 성능 실증 필요 Ⅲ 추진 계획 ?? 개 요 ○ 사 업 명 : 상수도 배관 녹물 방지 및 관리 기술 실증 ○ 추진기간 : 2020. 5. ~ 2020. 12. (실증기간은 업체 협의로 결정) ○ 참가대상 : 녹물 및 스케일 방지(제거) 기술을 보유한 모든 업체 ○ 지원내용 : 시제품에 대한 실증, 모니터링 등 테스트베드 환경 제공 ○ 기술과제 : 녹물 및 스케일 방지(제거) 관련 서울시 실정에 기여 가능한 기술 - 서울시의 현행 관종 서울시 현행 관종 : (시멘트몰탈?에폭시수지분체도장)덕타일주철관, (콜탈에나멜?액상에폭시?폴리우레아)강관, 스텐레스관 등 유지관리(교체?세척)에 적용 가능 기술 여부 검토 ○ 추진절차 공모 및 접수 (설명회 개최) 테스트베드 협의 및 협약체결 실증 진행?분석 실증 평가?보고 ’20. 5. ’20. 6. ’20. 7.~ 실증 완료 후 ?? 공모 및 제안서 접수 ○ 기술과제 : 녹물 및 스케일 방지(제거) 관련 서울시 실정에 기여 가능한 기술 - 서울시의 현행 관종 유지관리(교체?세척)에 적용 가능 기술 여부 검토 ○ 공모기간 : 2020. 5. 18. ~ 6. 5. ○ 공고장소 : 서울시?상하수도협회?물기술인증원?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 참가자격 : 배관 녹물 및 스케일 방지(제거) 기술 보유 업체 - 기업 규모(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상관없이 참여 가능 - 기업이 자체 개발 완료하였거나,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R&D지원 사업으로 개발 완료한 제품(기술) 지원 가능 - 상기 자격 및 제안서 구비서류를 충족한 업체는 별도의 제안서 평가없이 모두 테스트베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 접수대상 : 배관 녹물 및 스케일 방지(제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처리기 - 선정일로부터 1개월 내 테스트베드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할 것 - 물과 접촉하는 수처리기는 KC 인증 획득 제품일 것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제출 (접수처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 지원내용 : 시제품에 대한 실증, 모니터링 등 테스트베드 환경 제공 - 실증비용은 참여 기업 부담 원칙 (협의로 일부 조정 가능) - 실증장소, 기간,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공모종료 후 협의로 결정 ※ 단, 위법소지 및 수질사고 우려가 있는 현장실험은 배제 원칙 ○ 신청 구비 서류 - 필수 : 참여신청서, 기술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술특징설명서 - 선택 : 관련도면 및 시방서, 특허증 및 지식재산권 권리증서 등 ?? 설명회 개최 ○ 일 시 : ○ 참석대상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파악된 업체에 개별알림) ○ 내 용 : 목적, 참여방법, 지원내용 등 테스트베드 운영 세부사항 안내 ?? 평가단 구성?운영 ○ 목 적 : ○ 구 성 : - - - ○ 운 영 - 기 간 : 공모완료일부터 테스트베드 종료시까지 - 개최횟수 : 필요시 수시 - 안건내용 : 실증 진행 과정 및 결과의 분석?평가 전반에 대한 논의?결정 ?? 테스트베드 협의 및 협약체결 ○ 기 간 : 2020. 6. 8. ~ 6.30. (협의 지연시 연장 가능) ○ 협의내용 : 실증장소, 기간, 시험방법, 실증비용 등에 대한 업체와 조율 - ○ 협약체결 : 협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본부 및 참여업체 간 협약체결 ?? TF팀 구성 및 업무분담 총 괄 : 급수부장 급수설비과장 배수과장 누수방지과장 수질과장 기술진단과장 서울물연구원 배급수연구과장 테스트베드 행정총괄 송?배수관 관련 검토 배?급수관 관련 검토 이론 및 실증 과정의 타당성 실증운영?분석 관련 검토 ○ 업무분담 - - - - - ○ 실증 진행?분석 : 장소?기간?방법 등 참여업체와의 협약내용에 따라 시행 ?? 실증 평가?보고 ○ 평가기준 : ○ 최종 실증 평가 결과 정리 - - ? - ? - ? Ⅳ 시의회 지적사항 조치계획 ?? 시의회 지적사항 ○ 일 시 : ’20. 4. 24.(금) [제293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개최결과] ○ 지적내용 () - 수처리기 현장 테스트에 앞서 전문가의견을 잘 수렴하고 국내?외 현장 사례를 잘 파악할 필요성 있음 - 테스트 결과에 이견이 없도록 테스트 조건을 잘 갖추어 신중하게 준비 - 모형 테스트베드를 일정기간 실시하고 바로 철거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방안도 고려 ?? 조치방향 ○ 참여업체와 이견 충돌이 예상되는 사항은 공모단계부터 사전 동의 후 접수 ○ 참여업체 사전설명회, 국내?외 현장사례 제출 협조, 실증진행시 업체 참관 등 ?? 단계별 세부 조치 계획 ○ 공모 : 실증할 기술과제를 특정?제시하여 참여업체에게 입증 방법 제시 요구 - 기술과제 : 녹물 및 스케일 방지(제거) 관련 서울시 실정에 기여 가능한 기술 ? 서울시의 현행 관종 유지관리(교체?세척)에 적용 가능 기술 여부 검토 ○ 설명회 : 현재 서울시의 송?배수관 현황 및 유지관리 기준 등 설명 - 서울시 내 녹에 취약한 노후 송?배수관은 금년 중 교체 완료 - 교체?세척 기준 강화 추세(관종별 노후도 진단?평가 기준 수립, 세척주기 강화)에도 수처리기의 도입 필요성을 실증할 실험방법 제안 요구 ○ 접수 : 의무 제출하는 기술활용동의서에 기타 동의조건 부여 [동의서] - 제품의 성능인증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5호에 따라 환경부(한국물기술인증원) 권한으로 금번 테스트베드의 결과는 제품의 성능입증과는 무관함에 동의 (따라서 금번 테스트베드의 결과는 성능인증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 금번 테스트베드는 서울시 현 실정에 기여(적용) 가능한 기술인지 검토를 위한 실증이므로 그 실증방법은 업체에서 1차적으로 제안하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세부 실증방법을 최종 결정하며, 이에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에 동의 - 실 시공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국?내외 시공사례 등 자료 요청 시 적극 이행 ○ 평가단 구성?운영 : ○ 테스트베드 협의 및 협약체결 : - ○ 실증 진행?분석 : 참여업체?관계부서 입회하에 진행 ○ 실증 평가?보고 : 붙임 1.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관련 법령 1 부. 2. 1 부. 3. 1 부. 4. 기술공모(안) 1 부. 끝. 붙임 1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관련 법령 수 도 법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①, ② 생략 -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의3. 생략 - 1의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 이하 생략 -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KS 인증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부) 인증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인증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통산자원부) 인증 6. 삭제 <2011. 11. 23.>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한국물기술인증원(환경부) 인증 ? 적합인증(CP) - 이하 생략 - 원위치 붙임 2 1. ? ? ? ? 수처리기 미설치시 시편의 평균 질량 감량 대비 수처리기 설치시 시편의 평균 질량 감량과의 비율 ※ 2. ○ - - ※ ○ - - ○ - - ※ 원위치 붙임 3 KC인증 KC인증(위생안전기준인증)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 (위생안전기준) CP인증 CP인증(적합인증)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써 신규 개발제품 ISO 인증기업제품 등 표준화가 어려운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품질인증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 가능한 제품 인증) 원위치 상수도 배관 녹물 방지 및 관리 기술 공모 공고 서울시에서는 수돗물 안전관리 및 배?급수 관망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서울시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기술들에 대해 실증장소를 제공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기술과제 과 제 명 내 용 상수도 배관 녹물 방지 및 관리기술 녹물 및 스케일방지(제거) 관련 서울시 실정에 기여 가능한 기술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상수도 배관 녹물 방지 및 관리 기술 공모 ▣ 사업목적 ○ 배관 녹물 방지 및 관리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 실증 기회 제공 ▣ 모집기간 : 2020. 5. 18. ~ 6. 5. ▣ 기술과제 : 녹물 및 스케일 방지(제거) 관련 서울시 실정에 기여 가능한 기술 ○ 서울시의 현행 관종 유지관리(교체?세척)에 적용 가능 기술 여부 검토 ? 서울시 현행 관종 : (시멘트몰탈?에폭시수지분체도장)덕타일주철관, (콜탈에나멜?액상에폭시?폴리우레아)강관, 스텐레스관 등 ▣ 지원사항 ○ 참여기업 시제품에 대한 실증, 모니터링 등 테스트베드 환경 제공 - 비용 : 실증비용은 참여 기업 부담 원칙 (협의로 일부 조정 가능) ○ 실증장소, 기간,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실증 주관부서(급수부 급수설비과)와 협의로 결정 ※ 단, 위법소지 및 수질사고 우려가 있는 현장실험은 원칙적으로 배제 ▣ 추진절차 추진단계 추진내용 비 고 공모 및 모집 - 홈페이지 공고 - 참여신청서 접수 이메일 접수 ? 테스트베드 협의 및 협약체결 실증주관부서와 참여기업이 협의를 거쳐, 실증 장소, 기간, 시험 방법, 실증 비용 등 조율 실증주관부서, 참여업체 협의 ? 실증 진행?분석 협약 체결 - 실증사업 수행 및 성과 모니터링 - ? 실증 평가 실증 완료 후 서울시에 적용 가능(필요)한 기술인지 종합적으로 평가 별도 평가단 구성?평가 ※ 추진절차는 접수 현황 및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접수 ▣ 참가자격: 상수도 배관 녹물 및 스케일 방지(제거) 기술보유 업체 ○ 주관기관은 기업 규모(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상관없이 가능 ○ 세부사항은 공고문 3. 세부 참가요건 참조 ▣ 접수대상: 녹물 및 스케일 방지(제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처리기 ○ 대상요건 - 선정일로부터 1개월 내 테스트베드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 - 물과 접촉하는 수처리기는 KC 인증 획득 제품일 것 ○ 지원조건: 실증비용은 100% 기업 자비부담이나 실증 주관부서와 협의로 일부 조정 가능 ※ 실증 제품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도 기업 자비부담이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무상양여 가능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20. 6. 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는 모집기간내 이메일로 접수, 서류 원본은 접수처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우)03741 E-mail binet@seoul.go.kr tel 02-3146-1471 ▣ 신청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형 태 해당여부 필수 해당시 ① 참여신청서 ※ 한글파일 작성 후 날인하여 이메일 송부 PDF ○ ② 기술 활용 동의서 PDF ○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 스캔하여 이메일 송부 PDF ○ ④ 기술특징설명서 PDF ○ ⑤ ※ 이하 자료는 필요시 제출 1. 관련도면 및 시방서 2. 특허증 및 지식재산권 권리증서 3. 시험성적서 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류 (소개자료, 관련기사 등) PDF ○ 3. 세부 참가요건 ▣ 기본 원칙 ○ 기업이 자체 개발 완료하였거나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R&D지원 사업으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 참여 가능 -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 중인 경우 타 R&D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상기 자격 및 제안서 구비서류를 충족한 업체는 별도의 제안서 평가 없이 모두 테스트베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 참가 제외 대상 ○ 제출 양식 미준수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중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 중인 경우(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R&D 지원 제재 대상 및 의무사항 미이행 - 신청일 현재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R&D 지원 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 -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술활용동의서 미이행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사항 ▣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③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binet@seoul.go.kr, 02-3146-1471) 서식 1 테스트베드 참여신청서 과 제 명 상수도 배관 녹물 방지 및 관리 기술 기 업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실무 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기업형태 ※ 해당하는 형태에 모두 표시(√) □ 벤처기업 □ INNO-BIZ기업 □ MAIN-BIZ기업 □ 녹색인증기업 □ 뿌리기술전문기업 □ GREEN-BIZ기업 □ IMS인증기업 □ 싱글PPM인증기업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협업사업계획 승인기업 □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 산학협약체결기업 □ 장애인 기업 □ 여성기업 □ IMS인증기업 □ 모범납세기업 □ 사회적기업 □ 기타( ) 인력현황 □ 상시근로자수 ( )명 □ R&D 전담인력 ( )명 조직현황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등록일 : 년 월 일, 소재지 : ) □ 연구전담부서 보유(등록일 : 년 월 일, 소재지 : ) □ 자체 R&D 전담조직 보유 □ 기타( ) 지식재산권 □ 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실용신안( )건 □의장 ( )건 □상표( )건 □ 프로그램( )건 □GS ( )건 □인증( )건 □NET ( )건 □NEP( )건 수상실적 □ 중소기업기술혁신상 □ 중소기업대상 □ 10대 신기술상 □ IR52장영실상 □ 다산기술상 □ 벤처기업상 □ 특허기술상 □ 기타 동등이상 수상( ) 본사의 제출서류 일체는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기관의 기술과제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기업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서식 2 기술 활용 동의서 ?? 기 술 명 : ?? 권리권자 : ○ 기술 활용 절차에 대한 동의(필수) 테스트베드 기술 활용에 있어 대표권리자(???)가 동일권리권자(개발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를 대표하여 위 기술을 테스트베드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서울시의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처리됨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위한 혁신기술의 채택, 사용에 있어 기술 관련자의 부정청탁, 알선, 사용압력 등 비위행위 적발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됩니다. ○ 기타 동의 사항 - 제품의 성능인증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5호에 따라 환경부(한국물기술인증원) 권한으로 금번 테스트베드의 결과는 제품의 성능입증과는 무관함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금번 테스트베드의 결과는 성능인증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 금번 테스트베드는 서울시 현 실정에 기여(적용) 가능한 기술인지 검토를 위한 실증이므로 그 실증방법은 업체에서 1차적으로 제안하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세부 실증방법을 최종 결정하며, 이에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실 시공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국?내외 시공사례 등 자료 요청 시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 위의 내용에 읽어 보았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할 경우 네모칸에 체크 해주시기 바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술 활용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권리권자) : (인) 원위치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상수관 녹물 방지 및 관리기술 테스트베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4633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성우 (02-3146-1471) 관리번호 D0000039956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