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자전거도로 내 이륜차,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차량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전용차로’(청계천로, 천호대로)의 불법주정차 및 통행위반(주행)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고, 현장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될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정차 및 통행위반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2020년 3월 공고(행정예고)를 통하여 기존 신고 항목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 및 교통질서 개선을 위해‘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신고대상에 추가하여 「시민신고제」를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시민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출되는 등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신고제와 병행하여 교통지도 단속공무원과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해‘자전거전용차로’통행위반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집중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질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5/1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1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20353140
20210928210029
본청
교통지도과-13135
D00000399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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