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주차위반 또는 일반교통방해 신고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주차위반 또는 일반교통방해 신고문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2020050790026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교차로 내 불법주차 택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청하였으나, 미부과 통보 받은 후 불법주차로 처벌할 수있는 근거를 요구하신 민원이며, 택시 승강장 옆 2열 주차 택시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으로 단속대상인지, 주차금치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2013년「시민신고제」를 도입 이후 2018년 12월 기존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 4개 항목에서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장, 자전거전용차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시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전에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린 후 명확히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접수된 「시민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초 정한 신고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2020.1.) 신고대상이 되는 교차로 모퉁이의 범위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노면에 황색 실선 또는 복선표시가 되어 있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촬영 신고사진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써 증거사진의 입증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정책적 수단으로 도입,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안전신문고’의 신고항목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신고하신 택시차량 사진을 재확인 결과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대상의 교차로 모퉁이 범위의 불법 주차위반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않으며, 택시 승강장 옆 2열 주차 택시(택시승강장을 벗어나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차량으로 단속대상이며, 주차금치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강영수 주무관(☏02-2133-45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강영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5/0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9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 전화 02-2133-4556 /전송 02-2133-4903 / ysk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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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주차위반 또는 일반교통방해 신고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922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수 (02-2133-4556) 관리번호 D00000399049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