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주)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경유) 제목 공평구역 제15·16지구 내 소방용수시설 이설협의에 대한 회신 1. 항상 소방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대한 “조건부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설 전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임시사용중단 포함) 및 이설 완료 후 검수요청을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현황 : 지상식소화전 1개소 및 비상소화장치 1개소 나. 소방용수시설 임시 폐전기간 : 이설신청서 신청기간 ~ 공사 완료 시 다. 조건부 허가 사항 1) 현재 위치 소방용수시설을 종로소방서와 협의한 이설 예정지에 설치 2) 공사 진행 중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협의한 이설 예정지보다 적합한 위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착공 신고 전 종로소방서(재난관리과)와 반드시 재협의 3) 소방용수시설 이설 시 관련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시고 소방관계법 및 수도법을 준수하여 설치 4) 해당 재개발 공사구역의 사업일정 및 소화전 공사내용 변경 시 즉시 통보 5) 이설 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인행위자가 부담 ※ 원인행위자 : 6) 공사 진행 시 관련 기관(중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 종료 시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 유무를 검수 확인 받도록 함 7) 소방기본법 제 28조에 의거 임시이설 협의된 소방용수시설만 폐전 가능하며 그 외에 소방용수시설의 손상 및 파괴 등에는 원인행위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8) 기타 이설공사(상수도시설 등) 관련 세부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등과 협의하여 처리 붙 임 1. 지장물 이설 요청(공문) 1부. 2. 공평구역 제15·16지구 내 소방용수시설 이설예정지 1부. 3. 소화전 설치 설명서 및 구조도 1부. 4.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임시사용중단 포함) 및 소방용수시설 설치 완료 검수요청(서식)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임상범 대응총괄팀장 손병대 재난관리과장 전결 05/08 김현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13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전화 02-736-3119 /전송 02-739-011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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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1358
본청
재난관리과-3137
D000003990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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