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세대원 중에 아동돌봄쿠폰 수령을 한 경우 세대원 모두가 제외되는 지급 기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개인별(세대원)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받은 가구는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계신 서울 시민들 모두의 개인별 사정에 맞추어 최대한의 지원해 드리고 싶으나, 한정된 예산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의 경우, 기존의 월별로 지급되는 10만원의 지원액과는 별도로 아이 한명 당 4개월분의 지원금인 4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을 받으므로(아동돌봄쿠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외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정부로부터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정책결정자의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수급 가구에 대한 지원 제외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 재난지원금의 경우 구체적인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보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소라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5/0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7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75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703 생산일자 2020-05-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라 (02-2133-7375) 관리번호 D0000039864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