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서 국민기초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별도로 한시생활지원비를 지원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시생활지원비 사업은 4개월 동안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1인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52만원을,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재난긴급생활비 제외대상 결정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수급 등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고려하였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많은 고심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기홍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4/27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3 /전송 02-2133-0719 / ckh2064@seoul.go.kr / 부분공개(6)
20278576
20210928212346
본청
지역돌봄복지과-8292
D00000398328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