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20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재배정(1~2차)(수정) 1. 용산구 여성가족과13573(2020.04.21.)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자(세대) - 보호시설 입소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퇴소자(세대) -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퇴소자(세대) ※ 금회 지급대상 연번 시 설 명 대상자 신청금액 세부내역 비고 1 5,000천원 1차 2 5,000천원 2차 나. 지원금액 : 금10,000,000원 (시비 100%) ※ ’20년 시비 예산액 : 25,000,000원 다. 지원기준 : 보호시설 퇴소자 1인당 5,000,000원 라.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시설 신청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 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代이계원 여성권익담당관 04/29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55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6,7)
20271174
20210928213411
본청
여성권익담당관-5504
D000003985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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