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이산)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275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소라 서경란 04/27 하영태 사단법인 이산(移山)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2020. 4.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시에 등록된 사단법인「이산(移山)」의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지정기부금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2 법인 개요 3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여부 검토 ○ 제출 서류 검토 ? 적정 연번 제 출 서 류 제 출 여 부 적정 여부 2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3 정관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5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설립 기간이 3년 미경과 경우 : ① 제출가능한 사업 연도의 결산서 ② 해당 연도의 예산서 ③ 신청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 추천요건 검토(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적 정 연번 검 토 사 항 관련 조항 적정 여부 2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 불특정 다수일 것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불인정)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 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공직 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 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 부터 3년이 경과할 것 4 검토의견 붙임 : 법인 제출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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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이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275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라 (02-2133-7375) 관리번호 D000003983234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비영리법인설립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