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른』공급관로 급수협의 지침 개정

문서번호 배수과-4133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지환 김원수 이규상 구아미 04/23 백호 협 조 주무관 최호림 주무관 조성균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른』 공급관로 급수협의 지침 개정 2020. 04.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목 차 Ⅰ. 추 진 배 경 1 Ⅱ. 문 제 점 1 Ⅲ. 급수협의 대상 및 업무흐름도 2 Ⅳ. 추진단계별 업무분장 3 ○ 추진단계별 업무분장 3 ▶ 본부 수행 업무 4 ▶ 수도사업소 수행 업무 5 ▶ 사업시행자(SH, LH공사 등) 수행 업무 7 ○ 강 조 사 항 9 ○ 수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시행자 조치사항 10 Ⅴ. 행정사항(벌칙사항 포함) 11 붙임 1. 공급관로 급수공급 협의조건(표준) 12 붙임 2.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15 붙임 3. 인계인수서 18 붙임 4. 협의조건 미이행시 벌칙사항 등 관련규정 20 『대규모 도시계획 사업 등에 따른』 공급관로 급수협의 지침 개정 마곡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급수협의 절차 및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공급관로 급수협의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대규모 도시계획 사업 등에 따른』 공급관로 급수협의 지침(2013.8.14., 본부장 방침) Ⅰ 추진배경 ?? 지난 2013년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른 급수협의 지침』을 최초 수립하여 시행해 왔으나, ?? 최근 진행중인 일부 도시계획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설물 인계인수 전 누수 등의 사고로 급수협의 과정의 미비점 등이 드러나 급수협의 절차 및 세부시행 조건에 대해서 현행화 및 수정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Ⅱ 문 제 점 ?? 대규모 도시계획 사업 추진은 장기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설물 인계인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급수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시설물 인계인수 전까지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사례 1. 서초 스타힐스 APT 수질사고 2013. 7월 - 서초 스타힐스 APT 저수조 적수유입(탁도 : 3.85NTU)으로 1천세대 단수 - LH공사에서 ① 단지내 배관(L=2.9km) 부설 후 관세척 미실시, ② 중간밸브 8개월 차단, ③ 인계인수 전 수돗물 공급개시 등으로 수질사고 초래함 작 성 자 급수부장 :이규상 ☎3146-1401 배수과장 :김원수 ☎1430 담당 :김지환 ☎1434 ○ 사례 2. D300 누수사고로 인한 마곡역 침수 사고 2020. 3월 - 현재 인계인수 되지 못한 D300(DCIP) 매달기 관로의 접합부 빠짐으로 마곡역 침수발생 ?? 합리적인 도시계획사업 및 상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본부, 수도사업소 간 세분화된 업무분장 및 협의사항 미준수 시 벌칙규정 명확화로 업무한계 구분 필요 Ⅲ 급수협의 대상 및 업무흐름도 ??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사업시행자 : SH공사, LH공사, 재개발조합 등) ○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 주택단지 또는 업무추진 지구, 재개발 등 대규모 급수수요량이 발생 하며, 시설물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업 등 ※ 기존의 세대수 1,000세대 이상의 재건축 계획은 제외(시설물 인계인수 미발생) ?? 급수공급을 요청한 시계외 급수지역 도시계획사업(인근 지자체) ○ 남양주시 별내지구,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감일?감북지구, 과천시 주암지구 등 ?? 사업 준공 시 상수도 시설물 인계인수사항이 발생하는 도시계획사업 ▣ 급수협의 절차 흐름도 급수공급 협의 - 공급여부 결정 - 공급량 확정 - 관로관경 검토 - 관로분기 검토 설계협의 - 세부추진계획서 - 밸브위치 등 설계사항 협의 - 분기승인 시공감독 - 착공계 제출 - 수시 현장점검 - 통수 전 관세척, 수질검사 등 준공 및 급수개시 - 시설물 합동점검 - 준공계 제출 - 급수 개시 Ⅳ 추진단계별 업무분장 ?? 추진단계별 협의기관 업무분장 항 목 본 부 수도사업소 사업시행자 각 기관별 업무수행 절차 공급 가능여부 검토 (계획설계과 : 적정공급량,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최초 급수협의 요청 (공급가능 여부 등 협의) ↓ ↓ 수돗물 공급 협의 검토 ┏ 배수과(공급관경, 노선) ┣ 시설과(배수지, 가압장 등) ┗ 급수설비과(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 협의 협조 (분기지점 선정, 관로노선 등) 수돗물 공급 협의 요청 (공급관로 관경, 분기, 노선 등) ↓ ↓ ↓ 수돗물 공급 협의조건 준수를 위한 사업시행 점검 설계협의 및 수돗물 공급 협의조건 통보 ※ 준공 전 급수개시 필요시 시설물 인계인수 이후 급수개시 가능 공급관로 설계추진 (관로노선 설계, 검토의뢰) ※ 준공 전 급수개시 필요시 부분 인계인수 계획 설계반영 ↓ ↓ ↓ 착공계 제출 (본부 및 수도사업소) ↓ 사업소 현장점검 요청시 협조 수시 현장점검 시행 공사시행 (분기 및 배관공사 등) ↓ ↓ ↓ 수질검사 협조 등 배관내부 세척 등 관세척 (내시경 촬영 등 결과제출) ↓ ↓ 최종 합동점검 요청 (준공 60일 전 요청) 합동점검 협조 합동점검 시행 (준공 30일 전 완료) ↓ ↓ 시설물 인계인수 요청 (GIS 심사 요청 등) 시설물 인계인수 (GIS 입력 심사 등) ↓ ↓ 수돗물 공급 개시 (개전통보, 수질검사 협조) 준공계 제출 (사업준공) 비 고 ◈ 시계외 지역 급수협의 시 교육협력과에서 업무총괄 ◈ 시설물 인계인수 후 급수개시 시행 ?? 기관별 업무 분장 1 본부 수행 업무 급수 가능여부 검토 ? 수돗물 공급 협의 (관경, 노선, 인입관, 설비 등) ? 협의조건 통보 (설계검토 등) ? 현장점검 등 협조 <계획설계과> <배수과, 시설과, 급수설비과 등> <배수과> <배수과 및 관련부서> ○ 최초 공급 가능여부 검토(검토부서 : 계획설계과) - 공급 가능량, 공급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검토 ?필요시 신설 배수지, 가압장 등 추가 시설물 설치방안(시설용량 등) 요청 - 시계외 급수의 경우 수돗물 공급에 따른 공급단가 및 원인자부담금, 기타 협의조건 등은 별도의 수돗물 공급 협약(MOU 등) 체결(주관 : 본부 교육협력과) ?공급협약 체결, 공급요금 결정 등 관련업무 총괄 ○ 수돗물 공급 협의 - 수돗물 공급관로 등 관련 급수 협의(배수과) ?공급관로 관경, 노선, 관종, 밸브류(제수밸브, 퇴수밸브, 공기밸브, 신축관 등) 협의 ?순환관망 구축, 배수본관과 연결 공사시 급수운영상 문제점 검토 ?도시계획상 사업준공 전 입주개시 등 급수개시가 필요할 경우 시설물 부분 인계인수 후 급수개시 가능하도록 설계반영 등 급수협의 조건 부여 ?배수지, 가압장 또는 기존 시설물과 연결방안 검토 -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물 관련 협의(시설과) ?배수지, 가압장 설비 및 상부 공원 등 유지관리방안 협의 ?필요시 공급관로 전기방식 등 협의 - 급수구역내 인입관, 급수관 등 협의(급수설비과) - 기타 필요시 각 분야 업무협의 시행(본부 각 부서) ○ 협의조건 통보 - 공급관로 등 설계서에 대한 검토 협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종 설계보고서 제출받아 검토 및 보완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설계안이 서울시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검토 ?신설관로 관세척(물세척 등) 방법 협의 - 급수협의 조건 통보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검토사항 결과를 제출받아 설계 이상유무 최종검토 후 『급수협의 결과』를 수도사업소,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현장점검 등 협조 - 별도 협의사항 발생시 협조 ?사업시행간 필요사항 발생시 업무 협조 - 수도사업소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구로 합동 현장점검 등 요청시 적극 협조 2 수도사업소 수행 업무 본부 수돗물 공급 검토결과서 ? 급수협의 결과에 대한 세부계획 검토 ? 분기승인 검토 및 업무협조 ? 시공중 수시 현장점검 ? 합동점검 실시 (관세척 및 수질검사) ? 급수공사 승인 및 급수공급 개시 ? 시설물 인계인수 ○ 급수협의 결과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검토 - 본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급수협의 결과』(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반적인 급수 사항에 대하여 협의사항 이행여부, 상수도 유지관리 등 수시 현장점검 및 검토의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및 보완조치 요구 -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관로세척비, 측량비, 불용자재 고재처리비 등) 부과 ○ 분기승인 검토 및 업무협조(시설물, GIS, 원인자부담금 등) - 분기승인 검토 및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하여 원활한 공사추진 협조 - 사업시행자로부터 착공계를 제출받아 전반적인 공사계획 이상유무 검토 - 상수도 시설물이 기준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수시 현장확인 및 보완조치토록 요구사항 사업시행자에 통보(상수도 철개, 밸브실, 맨홀, 표지판 등) - 상수도GIS 공사관리 프로그램에 공사현황을 입력하도록 사업시행자 통제 ㉠ 상수도관로 위치 측량은 단지내 공급관로 공사 착공 전에 측량 의뢰하고, 준공 시에는 시설자료를 제출 ㉡ GIS측량비 등 원인자부담금은 시공 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여 징수 - 공사 전체 공정관리, 시공사항 확인, 자재시험 입회 등 업무협조 ○ 공급관로 부설공사 등 시공중 현장점검 - 공사 시공중 1~2회 현장점검토록 점검계획 수립(“별첨”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참고)하여 점검하고 시공상 문제점 등 보완조치 요구 - 유속변화 최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합동으로 단계별 밸브조절 시행 (중간밸브, 제수밸브 등) ○ 관세척, 수질검사 후 최종 합동점검 실시 - 공사 준공 전에(최소 60일 이전) 통수계획서(신설관로 관세척 및 수질검사 계획)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고, 수질검사 요청이 있을 시 협조 - 공사 완료 60일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수도사업소에 합동 현장점검 요청토록 사전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통수 전 최종 합동점검』 요청할 시 공사 완료 30일 이전에 점검 실시 ☞ 점검 지적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점검 후 7일이내 통보)하여 보완조치토록 하고, 미이행시 급수공사 중단 등 행정조치 및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등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고지 ○ 급수공사(계량기 설치 등) 승인 및 급수공급 개시 - 수도사업소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며, 합동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의 보완조치가 완료되어 이상이 없을시 급수공사(계량기 설치 등) 승인하고, 수돗물 공급을 개시한다. - 사업준공 전 급수개시가 필요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설물 부분 인계인수 후 급수개시가 가능하므로 인계인수 없이 급수개시 불가(급수개시 이후의 시설물 관리책임은 수도사업소에 있으므로 반드시 부분 인계인수 시행 후 급수개시) -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계를 받아 이상유무 확인 후 본부로 최종 결과보고 ○ 시설물 인계인수 -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최종 이상유무 확인 후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아 인계인수 시행 - 시설물에 대한 관련도면, 밸브대장,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자료 일체 제출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시행 3 사업시행자(SH, LH공사 등) 수행 업무 최초 급수협의 요청 (공급가능 여부 등) ? 급수공급 협의 요청 (공급관로 설계추진 등) ? 공급관로 설계시행 (본부로 설계검토 의뢰) ? 착공계 제출 및 공사시행 ? 관세척 결과 제출 ? 최종 합동점검 ? 급수개시요청 ? 시설물 준공 및 인계인수 ○ 최초 급수협의 요청 - 급수세대, 급수인구, 수돗물 공급량, 급수개시 일시 등 도시계획사업의 필요 급수사항 협의 - 필요 시 배수지, 가압장 신설 및 증압펌프 설치 등 급수공급 시설물 확충(원인자부담 원칙) - 착공 전 분기시공이 필요한 배수본관 주변 횡단굴착하여 정확한 시설물 현황 및 종?횡 단면도 작성 제출 ○ 급수공급 협의 요청(공급관로 관경, 관종, 노선 등) - 공급관로의 관경, 관종, 노선 및 기타 밸브류의 규격, 위치 등 협의 - 강관 부설 시에는 전기방식 방안, 위치, 규모 등 협의 - 공사 시행 전 신설관로의 세척, 관로 측량에 필요한 측량비, 불용자재(철거관 등) 고재처리비 등 원인자부담금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에 선납부 조치 - 도시계획 사업 특성상 준공 전 급수개시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시설물 부분 인계인수 후 급수개시가 가능하므로 공급관로 설계 및 급수계획에 부분 인계인수 가능하도록 계획 반영하여 상수도본부 승인 요청 ○ 공급관로 설계시행 및 설계방안 검토 의뢰 - 착공 전 단지내 배관 및 시설물(퇴수밸브, 공기밸브, 중간밸브 등) 적정위치 등 시공계획서(배관상세도 포함)를 본부에 제출, 설계검토받아 시행 - 급수공급 관로, 시설물 설계 추진 및 상수도사업본부에 설계검토 의뢰 - 공사용 자재는 내식성 자재로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규정에 적합한 자재(KC인증 등)를 사용토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수도사업소에 사용 전 투입자재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검토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서울시 납품자재로 한하며, 서울시 납품자재가 아닌 신규자재의 경우 별도 협의 후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 단지내 배관 설계 시 순환관망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상수도시설물 설계(공기밸브,퇴수밸브,중간밸브 등)는 본부의 설계검토를 받아 확정 - 공사 착공 전 배수본관 분기지점(시?종점)에 관로탐지(수도사업소에 입회 요청)하고, 지장물 조사하여 이설방안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착공계 제출 및 공사시행 - 사업시행자(시공사)는 상수도 공사분야에 대한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자재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수도사업소로 제출하고 현장사무실에 상시 비치 -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보완조치하고 수도사업소로 조치결과 통보 - 공사 중 기존관 분기공사 시행 시 수도사업소에 업무협조 요청 후 공사시행 - 공사 중에도 밸브조절로 유속변화, 유수방향 변경 등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반드시 수도사업소의 협조를 구한 후 시행 - 공사용 자재는 반드시 현장에 자재보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받침, 관마개, 이동방지를 위한 결속처리 및 햇빛 차단을 위한 차양막을 씌워야 함. 또한, 비,눈,먼지,흙 등이 자재에 영향을 줄 수 없게 지붕이 있는 공간에 보관하고 여의치 않을 시 차단막을 덮는 등 부식, 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관세척 결과(내시경 촬영 등) 및 수질검사 결과 제출 - 사업시행자는 공급관로 부설 후 전체 구간에 대한 관세척(물세척, 고압세척 등)을 실시하기 위한 통수계획서를 준공 60일 이전에 수도사업소로 제출하고, - 관세척 시행 후 관내부 내시경(CCTV 등) 촬영자료 등 전체 관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세척결과 수도사업소로 제출 ○ 최종 합동점검 요청 - 공사 준공 최소 60일 이전에 관련 시설물 점검 및 관세척, 수질검사 등을 위한 『통수 전 최종 합동점검』 요청(사업시행자 ⇒ 수도사업소) - 합동 현장점검 시 지적받거나 보완조치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후에 다시 합동점검을 요청하여야 함(미이행시 급수공사 중단, 시설물 인계인수 불가,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등의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 급수공사 요청 및 급수개시 - 수도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현장점검 결과 이상없을시 급수공사 및 급수개시 요청(사업시행자 → 수도사업소) - 수질검사는 수도사업소(수질팀)로 협조요청 하여 시행(수질검사비 납부 등) - 수질검사 시행 후 이상 없을 시 급수개시 (수질검사 항목 : 7개항목, 탁도?잔류염소?pH?철?구리?맛?냄새) ○ 시설물 준공 및 인계인수 시행 - 수도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현장점검 결과 이상유무 확인 및 급수개시 완료 후 준공계 제출(사업시행자 → 수도사업소) - 시설물 인계인수서 작성하여 수도사업소로 시설물 인계조치 ☞ 설계도면 및 서류, 밸브류 대장, 시설물 유지관리매뉴얼 등 관련자료 일체를 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배수지, 가압장 및 상수관로의 도시계획 관련 서류일체 제출 (도시계획 정비 등 미지정시 사업시행자 책임 요구) ?? 강조사항 ○『공급관로 급수협의 지침』미이행으로 적기에 입주자들에게 수돗물 공급이 되지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자는 공사 중에 사업시행자와 시설물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적극적이면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함 ○ 도시계획 사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도사업자가 상수도 시설물 인계인수 전에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공구(지구)라 하더라도 지역을 분할하여 부분 인계인수 후 관리를 하되, 사업시행자가 사전협의 없이 밸브 등을 작동할 수 없도록 각서(협약) 등 징구 ○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사업진행 중 준수사항 강조 -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 전까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신하는 일반수도사업자로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등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의무를 가지며 협의사항 준수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 (관련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1항의4에 의거) ?? 수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시행자 조치사항 - 통수 전 공급관로 세척 ?사업시행자는 신설 공급관로에 대하여 통수 전 충분히 세척 후 수질검사 결과가 이상없을 시 수돗물 공급개시 요청 ?공급관로 세척방법은 본부 및 사업소와의 급수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 ?단지내 배관은 사수(死水)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관망 구축 ?공급관로 상 충분한 수량의 퇴수밸브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된 퇴수밸브의 퇴수관로는 하수도 등에 연결하여 퇴수조치 - 저수조 청소 ?사업시행자는 급수개시 전 단지내 저수조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에 의거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급수개시 이후에도 반기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급개시 전 반드시 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 요청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없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급수를 개시할 경우 급수중단 등 행정조치 시행 후 고발조치 됨 Ⅴ 행 정 사 항 ?? 상기 급수협의 지침서를 관련부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급수협의 시 적용하여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 지침서상 규정된 사항을 사업시행자가 불이행 시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공사중단, 급수중단, 고발조치 등 필요한 행정적 처벌조치 강구 - 수도법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수도시설 무단 변조 및 손괴,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 ☞ 수도법 제83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법 제64조(개선 명령 등) 시설 미흡시 시설 개선 보완조치 미이행 ☞ 수도법 제85조(벌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 수도법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시설 완공시 수질검사 안받고 수돗물 공급 ☞ 수도법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급수중단, 공사중지, 인가취소 등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①항의 4조 및 택지개발업무지침 제34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에 의거하여 시설물 인계인수 전까지 사업시행자는 일반수도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따로붙임 : 1. 상수도 급수협의 조건(표준) 1부 2.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인계인수서 1부 4. 협의조건 미이행시 벌칙사항 등 관련규정 1부. 끝. <붙임. 1> 공급관로 급수공급 협의조건(표준) 1. 신설관 세척 등 퇴수비용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담금의 산정)에 의거 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 퇴수량 산정 : 오리피스 공식 적용 【시간당 퇴수량 : Q(유량)=3.2A(관면적)P(수압)】 2. 사업시행자는 공급관로 부설공사 완료 후 신설관 세척을 실시하고, 급수공사(계량기 설치 등) 전 관내부 내시경 촬영 등 관내부 청소 상태 확인 및 세척결과 수도사업소에 제출 3. 공급관로 부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 부설, 접합, 용접, 도복장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와 사전에 협의한 후 지도감독을 받아 상?하수도 전문면허 소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자재는 내식성 자재로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2〈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사용 전 수도사업소 및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배수본관 등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적절한 보호 및 보강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기존 지장물을 상,하월하여 부설 공사할 경우 굴곡부의 높은 지점에 적정 관경으로 급속공기밸브(KWWA-100)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각종 밸브실 설치 시 우리 본부 상수도 밸브실 표준도에 의거 시공하고, 밸브별 용도에 맞는 철개 설치(원형철개 사용) 및 밸브실 내 사다리 등받이 보호대, 작업공간 확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워커웨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 8. 상수도시설물 손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손괴 발생시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 후 원인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9. 곡관부위는 22.5°이하의 곡관을 사용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45°곡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덕타일주철관의 곡관부, 상,하월구간 직관부 및 접륜부에 반드시 KP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강관 용접부의 도장방법은 내부는 KSD8502(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도장방법)에 의거하고, 외부는 AWWA C-209(테이프도복) 방법에 의거 실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외부 테이프 도복시 공장 도복장부와의 겹침이 최소 75mm이상 되도록 하고, 테이프간의 겹침은 최소 12mm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11. 매설 심도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관 상단에서 D900㎜이하는 1.2m이상, D1000㎜ 이상은 1.5m이상을 유지하고, 주변의 타 시설물과 일정간격을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D500㎜ 미만은 50㎝ 이상, D500㎜ 이상은 각 관로의 관경크기 이상) 12. 분기공사(단수계획)는 관로부설을 완료하고, 배수본관과의 연결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세부계획에 의거 관할 수도사업소에 협조요청 후 단수 일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단수, 통수 및 수계전환 업무지침【본부장방침-163호(2011.06.01.)】 13. 분기공사(단수계획) 전에 기존관과의 연락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확보하여 관할 수도 사업소로부터 5일전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고,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예정된 시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 단수 일정을 재협의 하여야 한다. 14. 투입자재에 대한 현장 검수시에는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현장 검사 후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강관의 경우 사업시행자(감독, 감리원 등)가 R?T검사를 우리본부 시설과에 의뢰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품질기준(KSB 0845 등)에 미달된 불합격 제품은 검사 부서에 유선 보고 후, 사진 촬영하여 반출확인서를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상수도 시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 전문감리(필요시 용접감리 포함)를 투입하되 별도의 상수도 감리원 투입이 어려운 소규모 공사는 품질 향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용접 접합부 검수는 현장 산소압축시험(5kgf/㎠, 10분 이상 압력유지), 외관검사(언더컷, 오버랩, 용접비드 불균형 등), 용접부의 각장 및 목두께 확인하고, 용접비드의 두께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겹치기 용접시에는 MT(자분탐상검사), UT(초음파탐상검사), PT(액체침투탐상검사) 등 현장 시험을 중복 시행하여 이상유무 확인. 17. 주철관 중 KP관 접합시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최종 토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8. 상수도용 강관자재(직관, 이형관), 덕타일주철관 등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전식, 부식 및 항균성이 우수한 제품(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9. 상수도의 모든 공사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공사실명제판 대신 상수도GIS 공사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상수도GIS 공사실명제를 시행하고, 건설공사 시공 관리대장, 시공참여자 및 자재 납품업체 현황과 준공계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공사실명제판 설치 개선계획【부본부장방침-49호(2011.01.19.)】 20. 사업시행자는 공급관로 부설공사 및 분기공사 시 발생되는 불용관 등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폐자재 고재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사업시행자는 상수도관로 위치 측량에 대하여 단지내 공급관로 공사 착공 전에 수도사업소에 측량 의뢰하고, 준공 시에는 시설자료를 제출 - GIS측량비 등 원인자부담금은 시공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22. 공급관로 부설공사 및 분기공사에 대한 퇴수 및 세척 수량, GIS측량비, 단수홍보비 등 원인자부담금은 부과 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돌발사고 등으로 수도시설을 손괴하여 긴급 누수복구가 필요한 경우와 같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복구 후 부과할 수 있다. 23.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에 적합하게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상수도시설기준 9?5?2 (지하저수조)에 적합하게 저수조와 퇴수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조 유입부에는 상시 야간(24:00~05:00)에 저수하여 주간에 급수토록 하는 개폐시간 자동조절용 전동밸브를 설치 운영하여 주변지역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동밸브는 인입급수관 100mm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수도사업소 결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25. 수도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KWWA B200)에 맞는 이중식역류방지밸브를 세대별로 수도계량기 후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6. 단지내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의1(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27. 기타 세부사항은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 제정) 및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2>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시설물 점검 체크리스트 202X년 00월 00일, 날씨 : OOO 보금자리주택 시설물명 관리부서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점검년원일 년 월 일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배수지, 가압장 등 신설구조물 ○ 항 내·외부 규열 및 파손상태 - 벽체, 기둥, 바닥, 슬리브 등 ○ 항 내부 구조물 박리, 박락 상태 ○ 항 내부 바닥, 기둥, 슬래브 등의 홈타이 부분 철근노출 여부 ○ 항 내부 방수상태 - 방수상태 이상유무 확인 배관 및 변류상태 ○ 시설물내 연결관로 공사현황 - 유입관, 유출관, 퇴수관, 월류관 등 ○ 항 내부 각종변류 부식 및 작동상태 - 제수변 및 퇴수변 등 ○ 관랑내 배관 및 변류 설치상태 확인 ○ 강관 용접부 도장 및 부식상태 등 배수시설 ○ 구조물내로 내·외수 유입여부 ○ 자동 배수 모터펌프 작동여부 ○ 우수배수로 준설 및 파손 여부 등 사면보호 ○ 공사장주변 법면 및 절개지 등 붕괴여부 ○ 옹벽 및 축대등 균열 파손 여부 등 배관부설 굴착관련 ○ 지하매설물 여부 및 주변 시설물 보호조치 여부 ○ 굴착순서, 굴착면의 경사 및 높이 기 타 ○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점검자의견 점 검 자 : OO수도사업소 OOOO과 직 O급 성 명 : 상수도 시설물 조사표(OO밸브) 연 번 점검일자 년 월 일 일 반 사 항 시설물 번호 구 경 제작회사 용 도 ex) 제수밸브, 공기밸브, 퇴수밸브 등 재 질 ex) 형 식 밸 브 현 황 녹발생 여부 □양호 □녹제거 요망 누수발생 여부 □누수없음 □누수있음 기아박스상태 □양호 □그리스 부족 □해당없음 밸브캡 상태 □양호 □불량 고정밸브대 상태 □양호 □개폐기 고장 □고정앙카 불량 □밸브대 캡 고장 □해당없음 개, 폐 여부 □잠김 □열림 □일부 열림( 회전) 심 도 m 맨 홀 현 황 출입 사다리 □양호 □보수 요망 □해당없음 토사적치 상태 □양 호 □토사제거 요망 철개 상태 □양호 □받침파손 □뚜껑파손 □뚜껑용도 상이 □손잡이 파손 철개 침하여부 □양호 □침하 침수 여부 □양호 □침수 받침목 상태 □양호 □보수요망 □없음 명판 설치여부 □설치 □미설치 철개 종류 □사각 □Ф766 □Ф648 □Ф318 □Ф265 □기타 맨홀 형태 □구형(가로×세로×높이= × × ) □원형 □중형 □소형 □기타 기타 점검사항 ※ 따로 붙임 : 사진 1부. ※ 작성요령 : 점검자 : 직 성 명 : (인) ? 시설물 번호 : 상수도 GIS의 시설물 번호 기재(없을시 설계도서 상 도면 부여번호) ? 구경 : 공칭구경을 기재 , 제작회사 : 제작회사 명 기재 (제작회사를 모를 경우 : 미상) ? 기타 항목 : 해당란에 ? 표시 ? 기아박스 및 고정 밸브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 해당 없음”을 체크 ? 보수가 요망되는 사항은 반드시 카메라(핸드폰 등)로 사진 촬영하여 저장 - 저장 파일명 : 시설물 번호-점검항목 (예) 5받침목 없음 (정기?정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OOO 주택단지 공급관로 부설공사 및 시설물(밸브류 포함)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점검일자 : 202X. . . 나. 점검구간 : 다. 점검결과 시설물번 호 위 치 시설물명 규 격 점검결과 비고 위와 같이 상수도 시설물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202X. . . 점 검 자 : OO수도사업소 OOOO과 OO직 O급 성 명 : (인) <붙임. 3> 인계인수서 인 계 인 수 서 ?? 현 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0000 도시개발사업(0,000천㎡) - 사업기간 : ’00.00.~’00.00. - 사업시행자 : 000000공사 ?시공사 : 1공구-00건설 외 0개사, 2공구-00건설 외 0개사 ?감리사 : 00000감리사(필요시 설계사도 적시) - 위 치 : 00구 00동, 00동, 00동, 00동 등 - 급수계획 : 00천 세대(000천 명), 공급량 : 00,000㎥/일 - 상수도 공사규모 : 배수지 0개소, 가압장(아리수올림터) 0개소, 상수관로 D00 ~0000㎜, L=00.0㎞ ○ 인계인수 대상 : 상수도 시설물 일체(배수지 0개소, 가압장(아리수올림터) 0개소, 상수관로 D00 ~0000㎜, L=00.0㎞) - 배 수 지 : 용량 0,000㎥, 0개지, H.W.L. 00m, L.W.L. 00m, 공급량 000㎥/일 - 상수도관 : D00 ~0000㎜, L=00.0㎞ (송수관 00.0㎞, 배수관 00.0㎞, 급수관 00.0㎞ 등) - 밸 브 류 : 총 000개(제수밸브 00개, 퇴수밸브 00개, 공기밸브 00개, 소화전 00개, 유량계 00계) ※ ┏ 상수관망도 1부 : 격점별 수압분포도, 이설관망, 밸브 포함 ┣ 시공상세도 1부 : 밸브, 급수관, 압륜, 곡관 수직(V)-수평(H) 표시 포함 ┗ 맨홀관리대장(바인더) 1부 : 밸브, 밸브실 제원, 사진(내외부), GIS위치도 등 - 기전시설(유량계 및 전식방지시설 등) : ?? 기타 인계기관(0000공사 등) 주의사항 및 협의사항 ○ 시설물 인계인수 이후라도 상수도시설물이 안정화 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계자(사업시행자)는 인수자(00수도사업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상수도관 세척, 수질검사,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하자담보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00년으로 한다. ※ 다만, 시설물 부분 인계인수 후 급수개시가 되었을 경우 준공일 이전 하자발생시 인수자(00수도사업소장)는 인계자(사업시행자)에게 하자 보수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인계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준공일 이후는 하자담보처리 규정 및 기간에 의해 처리한다.) 위 인계인수 대상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상없이 시설물 일체를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X. 00. 인 계 자 : 0000공사 사장 0 0 0 (서명 또는 날인) 인 수 자 : 00수도사업소장 0 0 0 (서명 또는 날인) <붙임. 4> 협의조건 미이행시 벌칙사항 등 관련규정 협의조건 미이행시 벌칙사항 등 관련규정 관련법규 항 목 법규내용 수도법 제19조 제20조 제63조 제64조 1~3항 제83조 제85조 13항 완공시 수질검사 수도시설의 보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개선명령 등 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2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조례 제43조 2항 제43조 3항 제44조 3항 급수를 도용한 자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자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①항의 4조 도시계획 사업 등을 추진 중일 때의 의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4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사업준공 전 공용개시 ※ 상기 법률적용은 사건 상황 등에 따라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 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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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른』공급관로 급수협의 지침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배수과
문서번호 배수과-4133 생산일자 2020-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환 (02-3146-1434) 관리번호 D000003981961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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