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협의 회신 1. 은평구 도시계획과-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요청한 의 임대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중 임대주택 관련 내용 ○ 건축물 용도계획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시설 - 제1호 단독주택 - 제2호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 제3항 (별표3)(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 기준 반영) -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임대주택 복합 건축 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및 용적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기준 반영 및 오피스텔 주용도에 속하는 범위에 한함) - 제16호 위락시설 중 카지노업소 - 제17호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공동주택(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함은 오피스텔과 합한 지상층 연면적 75% 초과 또는 용적률 600%초과인 경우에 한함) ·오피스텔(임대주택과 합한 지상층 연면적 75%초과 또는 오피스텔이 주용도에 속하는 범위에 한함) ·이하 용도 : 자동 ○ 용적률 계획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기준용적률 : 300% 이하 ·허용용적률 : 63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X(1+1.3X가충지Xα+07Xα) ·기준용적률 : 300% 이하 ·허용용적률 : 630% 이하 - 주거용(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허용용적률은 472.5% 이하(허용용적률의 75% 이하)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주거용(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상한용적률은 600%이하 ○ 건축계획(안) 구 분 건 축 계 획 (안)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 민간임대주택(450세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연면적 8,570.4㎡ / 99,947.4㎡ 건폐율/용적률 56.29% / 799.99% (주거 510.65%) 층수(높이) 지하 5층 / 지상 40층(119.4m) 용도별 면적 구분 연면적(㎡) 비율(%) 업무시설 30,229.7 30.32 임대주택 62,061.6 62.09 근린생활시설 2,679.8 2.68 문화 및 집회시설 4,906.3 4.91 계 99,947.3 100.00 임대주택 공급계획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비율 63형 150 63.93 86.26 33.33 72형 300 72.90 98.19 66.67 계 450 31,459.50 42,394.60 100.00 나. 회신내용 ○ 할 것 ○ ○ ○ 붙임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4/23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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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5494 생산일자 2020-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053) 관리번호 D00000398200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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