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민원 답변(쏭○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민원 답변(쏭○맨)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의 경우, 기존의 월별로 지급되는 10만원의 지원액과는 별도로 아이 한명 당 4개월분의 지원금인 4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을 받으므로(아동돌봄쿠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정부로부터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선영 민간자원팀장 백영희 지역돌봄복지과장 04/2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7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 전화 02-2133-7396 /전송 02-2133-0719 / dufaoekf@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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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민원 답변(쏭○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623 생산일자 2020-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영 (02-2133-7396) 관리번호 D00000398029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