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민원 답변(홍○수)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지원 대책 발표일(3월 18일 0시)을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때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책 발표일 이후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전입, 세대분리 등을 막기 위한 기준임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선영 민간자원팀장 백영희 지역돌봄복지과장 04/2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76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 전화 02-2133-7396 /전송 02-2133-0719 / dufaoekf@seoul.go.kr / 부분공개(6)
20221437
202109282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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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7622
D00000398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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