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민원 답변(김○선)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제도는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의 피해보다는 소득의 극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그 피해는 중위 100%이하의 저소득 주민이 가장 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지급결정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이하로 결정하였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 따라서 위의 소득에 따라 지원이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15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4월 16일부터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선영 민간자원팀장 백영희 지역돌봄복지과장 04/2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76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 전화 02-2133-7396 /전송 02-2133-0719 / dufaoekf@seoul.go.kr / 부분공개(6)
20220963
20210928215010
본청
지역돌봄복지과-7609
D00000398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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