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민원 답변(김○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민원 답변(김○현)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도의 지원규모나 지원대상 등 서울시민의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의 피해보다는 소득의 극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그 피해는 중위 100%이하의 저소득 주민이 가장 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지급결정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 따라서 위의 소득에 따라 지원이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위의 소득기준에 맞으시면 지금이라도 해당 동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며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소득의 가장 최신의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만약,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조회 결과 현재의 소득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보완서류(퇴직증명서,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자료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추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15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4월 16일부터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선영 민간자원팀장 백영희 지역돌봄복지과장 04/20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7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 전화 02-2133-7396 /전송 02-2133-0719 / dufaoekf@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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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민원 답변(김○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586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영 (02-2133-7396) 관리번호 D0000039788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