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민원 답변(김○옥)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도의 지원규모나 지원대상 등 서울시민의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신 정부의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습니다. 한시생활 지원사업은 4개월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지급됐으며 1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간 지원되는 상품권 액수는 생계·의료 수급자에게 총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0만원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의 피해보다는 소득의 극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그 피해는 중위 100%이하의 저소득 주민이 가장 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중위소득을 기준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 그러므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여 소득만 조회해서 지급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소득조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최신의 정보를 조회하여 지급됨을 알려드리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쓰이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소득 조회 및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선영 민간자원팀장 백영희 지역돌봄복지과장 04/17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7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 전화 02-2133-7396 /전송 02-2133-0719 / dufaoekf@seoul.go.kr / 부분공개(6)
20219068
20210928215010
본청
지역돌봄복지과-7326
D00000397782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