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수생식물 식재장 운영/환경수질과 1. 환경수질과-1765(2020.4.8.)호와 관련입니다. 2.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내역 및 검토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 인 명) 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 주민등록 (사업자) 번 호 106-83-00693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전화번호 02-3780-0787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서울시계 내 한강 (원효대교 북단상류100m, 서래2교 하류 55m) 점용면적 1,000㎡ 72㎡ 점용목적 수생식물 식재장 운영 점용기간 2020. 5. 14. ~ 2021. 05. 13. 점 용 료 면제(하천법 제37조제5항제1호) 검토결과 신청 내용은 수생식물 식재장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수질오염 예방사항, 풍수해대책 관련 주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하여 허가처리 붙임 1. 검토보고서, 하천점용허가증(안),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김진 수상안전과장 04/20 代김상금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153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5)
20205334
20210928215456
본청
수상안전과-1531
D000003978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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