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4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1. 2020년 4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는 소관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고,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45개소 다. 재배정액 : 금7,812,686,000원(금칠십팔억일천이백육십팔만육천원) - 세부명세 : 붙임(자치구별, 시설별 재배정 명세) 라. 집행방법 : 자치구로 신청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별 교부 마.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시립평화로운집 : 민간위탁금(307-05) 바. 교부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집행완료 후 보조금 잔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함(수시 반납 불필요. 정산 시 반납) 3) 집행완료 후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사. 기타사항(기 안내사항) 1)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 사무국장, 원장 확인란 만들 것 - 확인방법 : 매월 최소 2회 이상 사무국장이 직접 시설 모든 통장잔액과 거래 내역확인 후 이상유무 명시, 원장은 월 1회 점검 필수 - 자치구 지도·감독시 확인,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2) 예산이 각 재원에 맞게 사용되도록 시설에 안내 요망 -매월 정산서 제출받아 확인, 시 재배정액 및 시설 교부액 등 매월 정리하여 연말 정산 시 활용 3)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과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을 안내하여 시설회계담당,각종 사업(프로그램) 담당 회계 교육 필수 4) 생활지도원 과채용, 종사자 공개모집 여부 지속 점검(신규채용 제한 등) - 현재 과원일 경우 자연감소를 위한 신규채용 제한조치 적절 여부 등 지도·감독 철저(신규 채용일자 확인을 통해 과원인 상태에서 채용 진행 사실 확인 요망) - 종사자 공개모집 원칙 준수(※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참조) ※ 원칙 미준수 적발시 행정조치(시정명령 및 해당직원 인건비 환수): ’20년부터 적용 5) 간병비 무분별한 지출 지양. 최대한 시설 인력 활용(예산과다 지출 시 지원방법 변경 고려) 붙임 2020년 4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명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거주시설 주무관 백미화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4/20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3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20204332
2021092821545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356
D00000397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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