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 위험물 여부(리튬전지) 질의에 대한 답변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 위험물 여부(리튬전지) 질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님 어느덧 따뜻한 봄햇살이 느껴지는 4월입니다. 님께서 지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접수번호 민원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리튬전지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의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1항2호에서 "위험물"이라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1 비고 제9호에서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 중 리튬전지는 ‘알루미늄박 및 플라스틱외장재로 차폐(기밀,방수)되어 리튬이온이 공기 또는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제작된 배터리 완제품’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참고로, 문의 내용과 비슷한 소방청(구.소방방재청) 질의회신 「리튬이온전지의 위험물 해당여부」(방호조사과-249, 2012.12)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최승일(02-594-411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예방과장 04/16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663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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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 위험물 여부(리튬전지)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638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일 (02-594-4119) 관리번호 D00000397729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