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

동작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685(2020.3.6.)호『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나. 예방과-4028(2020.4.14.)호『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다. 예방과-4065(2020.4.14.)호『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2.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기간이 연장신청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2020. 6. 30.(화)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라며, 공사기간 중 자체 화재예방 대책 수립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조치기한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확인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심현정 검사지도팀장 임상순 예방과장 04/16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407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4 /전송 02-846-1194 / blueemt@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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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74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현정 (02-6913-7824) 관리번호 D000003977353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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