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관리인 처우 및 차별 개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관리인 처우 및 차별 개선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6급 종사자(안전관리인)의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미허용에 대한 불합리한점과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무보다 책임과 권한이 한층 무거운 상위의 직위(직급)로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6급 직위의 안전관리인은 통상 1인이 근무하고 있어 근무년수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리인 고유의 책임과 권한, 업무의 범위 등이 달라지지 않으며, 시설내 타 직위, 직급, 직종의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수퍼비전 제공 등 상위 직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사회복지직종의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은 별도의 승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2017. 1. 1.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 및 직위는 단일임금체계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시설에서 안전관리인 직을 유지한 채 상위 직위로 승진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급여 추가발생분은 보조금이 아닌 법인 전입금 등 시설 자체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댁 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현 복지시설팀장 서해경 지역돌봄복지과장 04/10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680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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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안전관리인 처우 및 차별 개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6805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 (02-3702-1299) 관리번호 D00000397441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