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노원구 동막골 버스차고지 조성 관련 의견 회신 1. 노원구 교통행정과-22873(2020.04.0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흥안운수 차고지 관련 노원구 동막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흥안운수 차고지는 민간차고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의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으므로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흥안운수 대체 차고지는 보상비를 활용하여 ㈜흥안운수에서 확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희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04/14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0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cocofalm@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76196
20210928220824
본청
주차계획과-5056
D000003975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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