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역 침수사고 관련』급수협의 지침개정(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배수과-3827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지환 김원수 이규상 구아미 04/14 백호 협 조 『마곡역 침수사고 관련』 급수협의 지침개정(안) 검토 2020. 04.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마곡역 침수사고 관련』 급수협의 지침개정(안) 검토 마곡역 출입구 추가설치 공사장 D300mm 누수로 인한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급수협의 지침개정(안)을 검토 보고함. Ⅰ 현 황 ?? 서울시 급수협의 현황 ○ 최근 5년간 도시계획사업 급수협의 현황(2020. 3월말 기준) 항 목 소 계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재개발 (재건축 제외) 재정비촉진 (뉴타운) 개소수 38 3 2 21 12 사업대상 - 마곡지구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양원지구 항동지구 증산2구역 외 20개소 북아현1-1 재정비촉진 외 11개소 인계인수 수반여부 - 대상 대상 일부 x 인계인수 대 상 6 3 2 1 (증산2구역) x - 현재 6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향후 시설물 인계인수 예정 ?? 마곡역 침수사고 현황 ○ 발생위치 : 강서구 마곡동 799 앞, 지하철5호선 마곡역 출입구 설치공사 구간 ○ 관 종 : D300㎜ (2014년 부설, 덕타일주철관) ○ 발생일시 : 2020. 3. 22(일) 01:08 경 ○ 사고원인 : 상수도관 곡관 이음부 보강 미흡으로 접합부 이탈 분기밸브 접합부이탈 D500/300㎜ 분기 곡관 시공 접합부위 이탈 Ⅱ 사고원인 및 문제점 ?? 사고원인 ○ 강서수도사업소의 승인없이 시공사인 이화공영(주)가「상수도관 보호지침」및「공사시방서」를 준수하지 않고 이설공사 시행 ○ 상수도관 이음부 보강이 부실한 상태에서 지속적 충격·진동에 의해 누수 발생 < 상수도관 보호지침 > 상수관 매달기는 지하에 매설되었을 때와 같은 상태가 유지되도록 고정(수평, 수직방향) 시켜야 함 【6,7번 출구방향 연결통로 침수】 【특수 접륜부 이탈 부위】 ?? 상수도 시설물 관리상 문제점 ○ 마곡도시개발사업은 ’07년~’3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는 ’09년부터 시행되었음 ○ 1공구의 시설물은 ’16. 8월 인계인수(31.)되었으나, 2공구는 현재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 중으로서 현장 여건상 시설물 인계인수 전에 급수가 필요하였는 바, 이로 인해 시설물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유사 사고사례 ○ 서초 스타힐스 APT 수질사고 발생 2013. 7월 - 서초 스타힐스 APT 저수조 적수유입(탁도 : 3.85NTU)으로 1천세대 단수 - LH공사에서 ① 단지내 배관(L=2.9km) 부설 후 관세척 미실시, ② 중간밸브 8개월 차단, ③ 인계인수 전 수돗물 공급개시 등으로 수질사고 초래함 Ⅲ 사고사례 및 개선방향 ?? 사고사례 : 서초 스타힐스 APT 사고처리 ○ 감사원 감사 수감(2014. 1.~4.) - 의견 대립 ?사업소 의견 : 부실공사(관세척 미흡) 및 부실관리(중간밸브 차단)이며, 시설물 인계인수 이전 사고 발생은 사업시행자(LH공사)의 책임 ?LH 의견 : 수돗물 공급개시 후 수도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수도사업소의 책임 - 감사결과 : 시설물 인계인수 전 합동검사 후 지적된 보완조치에 대하여 미이행 상태에서 공동주택사용검사(급수개시)하여 아파트 입주를 개시한 점 등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책임이 더 큼 ○ 손해배상 소송(서초스타힐스 ⇒ LH공사, 서울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 2016가합510759 - 소송결과 : 피해아파트 주민에게 404백만원 지급 결정 ○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LH공사 ⇒ 서울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 LH공사에서 피해아파트 주민에게 우선 지급한 404백만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에도 시설물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점검 의무가 있어 궁극적으로 관리운영 책임이 있다며 분담부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함. ○ 법률 자문 후 분담금 부담 결정으로 소송 종료 - 자문의견 : 1심 피해배상 소송에서 LH공사에 80%의 책임이 서울시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해도 서울시가 면책되거나 분담되는 비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항소 제기 실익이 크지 않음 - 소송비용 104백만원(판결원금 + 지연손해금) 납부 후 소송종료 ☞ 시설물 인계인수 전 급수개시로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더 컸으나, 소송 등에서는 결국 관리자인 서울시의 책임 20%를 부담시킴 ?? 개선방향 ○ 급수협의 조건부로 시행 중인 도시계획사업 등의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인수 완료 후에 수돗물 공급를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함. - 관련지침 : 대규모 도시계획 등에 따른 공급관로 도시계획 지침(’13. 8.) ┏ 현 재 : 인계인수 전 시설물 관리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 (인계인수 전 급수개시 시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 모호해짐) ┗ 변 경 : 인계인수 전에는 급수개시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 사업준공 전 급수개시가 필요할 때는 분할하여 시설물 인계인수 후 급수 시행 ○『공급관로 급수협의 지침』미이행으로 적기에 입주자들에게 수돗물 공급이 되지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자는 공사 중에 사업시행자와 시설물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적극적이면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함 ○ 사업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도사업자가 상수도 시설물 인계인수 전에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공구(지구)라 하더라도 지역을 분할하여 부분 인계인수 후 관리를 하되, 사업시행자가 사전협의 없이 밸브 등을 작동할 수 없도록 각서(협약) 등 징구 ○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사업진행 중 준수사항 강조 -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 전까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신하는 일반수도사업자로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등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의무를 가지며 협의사항 준수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 (관련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1항의4에 의거) Ⅳ 향후 계획 ?? 상기와 같이 수도사업소와 사업시행자 간 시설물 인계인수, 급수개시 등 업무분장과 업무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기존 공급관로 급수협의 지침개정 시행 ?? 아울러, 도시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급수협의 과정에서 수도사업소와 사업시행자간 명확한 업무분장 및 책임관계 등을 엄격히 규정하도록 수도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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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역 침수사고 관련』급수협의 지침개정(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배수과
문서번호 배수과-3827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환 (02-3146-1434) 관리번호 D000003976454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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