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중국에서 들어온 불법 칼슘제(성분 불명확) 오프라인 판매 신고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중국에서 들어온 불법 칼슘제(성분 불명확) 오프라인 판매 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은 라는 업체에서 판매 중인 파충류 사료를 용기에 표시사항 없이 소분하여 매장에 진열 및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과 유선으로 문의하신 매장 내 동물에게 구충제를 직접 급여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및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한 사항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해당 매장을 방문하여 진열대에 있는 파충류 사료의 성분등록 여부 및 한글 표시사항 부착여부 등을 현장조사 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진열된 사료에는 모두 사료관리법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타 시도에 위치한 사료 수입/제조업체(5개소 이상)에서 수입/제조한 사료로, 관할 지자체에 성분등록이 된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께서 문의하신 또한 에 소재한 수입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진열 및 판매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첨부사진 참조) 아울러, 매장 내 소분(재포장)하여 표시사항 없이 진열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당시 진열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 위반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유자가 기르는 동물의 관리를 위해 동물병원·약국 등에서 구충제를 구입하여 소유자의 동물에게 급여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제재하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료와 관련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4/08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phr04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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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중국에서 들어온 불법 칼슘제(성분 불명확) 오프라인 판매 신고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6620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령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397236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