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 시민법률상담실 상담료 지급방법 변경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6337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선국 代김선국 04/06 장영석 협조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 시민법률상담실 상담료 지급방법 변경계획 2020. 4.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 시민법률상담실 상담료 지급방법 변경계획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민법률상담실 전화상담에 대하여 상담료 지급방법 변경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함 ?? 시민법률상담실 운영현황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 운 영: 1일 4명의 변호사가 근무(오전 2명, 오후 2명) - 상담실 근무 변호사 : 상담일자별 희망자 순환 근무 ? 내 용: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가사?형사 등 각종 법률문제 상담 - 상담시간: 월 ~ 금, 10:00 ~12:00, 14:00~ 17:00 ○ 상담료: 35,000원/시간, 여비 20,000원 ※ 2020. 2. 10. (월)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으로 전환 ?? 상담료 지금방법 변경 방안 ○ 변경방안: 시민법률상담실에 방문없이 자택 등에서 전화로 상담한 변호사에 대하여 여비를 제외한 상담료만 지급 ※ 2시간상담시 - 기존(방문): 90,000원(상담료 70,000원, 여비 20,000원) - 변경(전화): 70,000원(상담료 70,000원, 여비 X) ○ 변경사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민법률상담실 전화상담에 발맞추어 상담료 지급방법도 변경 ○ 적용기간: 2020. 4. 1.~별도 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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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 시민법률상담실 상담료 지급방법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6337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국 (2133-6713) 관리번호 D0000039698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무료법률상담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