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업무분장에 따른 선출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업무분장에 따른 선출방법) 1. 안녕하세요? 님께서 우리시 서식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업무분장에 따른 선출방법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중 감사는 2명 이상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3항에 따라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구속력과 효력은 해당 공동주택에 미침으로, 귀 관리규약으로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감사2명의 업무(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각각 구분하여 업무분장을 하였다면 그 선출방법 또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대로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7129, 121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4/07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667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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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업무분장에 따른 선출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667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397110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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